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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깔 맞춘 개인화 서비스' 등 ’25.1월, 홈택스 확 바뀐다!
'나한테 깔 맞춘 개인화 서비스' 등 ’25.1월, 홈택스 확 바뀐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12.3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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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개편…신고서 대신 작성, 연말정산 실수 원천 차단
브리핑하는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브리핑하는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0일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똑똑해진 홈택스가 신고서 대신 작성 ▲실수를 막아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인 맞춤형 포털…그래도 궁금하다면 ‘지능형 검색’ 이나 ‘AI전화상담’ ▲민간 플랫폼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 3월 개통 이다.

먼저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오고, 기존의 복잡한 신고서식 기반의 화면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화면에 나타난다. 

또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아울러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필요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되어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다.

두번째, 실수 막아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경우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시 최대 40% 가산세(일반 초과환급 10%, 부정 초과환급 40%)를 부담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이러한 과다공제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비롯될 때가 있었는데, 연말정산 서비스가 더 똑똑해져 납세자 실수를 예방한다.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23.12.31.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실수하기 쉬운 공제요건을 팝업으로 보여주어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한다.

세번째 '개인 맞춤형 포털' 관련해서, 홈택스는 40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된 종합 서비스로,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는 원하는 업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를 납세자에게 유형별·시기별로 각자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로 개편한다.

각종 신고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추천메뉴도 제공하고, 또한,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을 도입한다. 

예를 들면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정확한 용어를 몰라도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면, AI가 납세자 유형과 세무일정 등 맥락을 파악해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 화면을 검색 결과로 맨 앞에 보여준다.

그래도 세법이나 홈택스 사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때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하면 직원 상담사나 AI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AI상담사(AI전화상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시범 도입했는데,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한다.

네번째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국세청이 특단의 조치를 준비한다.

’25년 3월, '홈택스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플랫폼 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칭 ‘스마트 환급’)를 선보인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 간편 신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24년 초 홈택스 자문단(사업자·세무사·장애인 등 280명)을 구성해 4000개가 넘는 홈택스 화면을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했다.

간담회를 개최해 사용자 불편사항·개편의견 등을 먼저 청취하고, 화면 설계과정과 테스트 과정에 홈택스 자문단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특히 자문단에는 장애인·고령자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세심하게 배려했다.

국세청 이성진 정보화관리관은 "개편된 홈택스 서비스는 ’2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 세목별로 개통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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