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50%→40%, 자녀공제 5천만→5억원' 상속증여세법 부결
배당 우수기업 배당소득세 감면·법인세 혜택 '주주환원 촉진세제' 무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 20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각각 두배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에 맞춰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자고 찬성 투표했지만,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투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한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하지 않는 야당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정부는 앞서 배당 우수 기업 주주에게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려 했으나 야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조특법 개정안에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총 납입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빠졌다. 국내형 ISA도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그대로 시행된다. 세무 대리인과 세무 법인의 전자 신고세액 공제 한도도 현행 300만원과 750만원으로, 정부안에서 제시한 삭감 없이 통과됐다.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도 정부는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해 혜택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개편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면서 현행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 공제연도 대비 2∼3년차 고용 감소시 추징하는 사후 관리 제도를 유지하게 된다.
소매업, 음식점업 등 소비자 상대 업종 중 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현재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의 1.3%(2027년 이후에는 1%)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한도를 확대하는 주세법 개정안,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 등을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