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2024-36호 발령,,,불안정한 정치상황 이용 금융범죄 기승
금융감독원은 11일 비상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하며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를 조심하라며 소비자경보 2024-36호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 내용을 보면 "최근 비상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사기가 발생했다"면서 "불법업자는 무료 주식강의, 급등주 추천 광고 등을 인스타그램에 게재 투자자를 유인한 후, 밴드에서 해외 금융회사 M사의 교수를 사칭해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한다"고 경고했다.
이후 앱 화면에 주식 장외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민 후, 출금 요구시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 출처 조사를 빙자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최근 불안정한 정치상황 등을 틈타 투자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기승부릴 가능성이 있으니 금융소비자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면서 "이와 관련 금감원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불법업자로 의심시 지체없이 금감원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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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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