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외부감사인에 대한 엄정한 감사 당부
금융감독원은 26일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주식시장 전체의 신뢰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상장기업수는 ‘18년 285개에서 ’23년 467개로 63.9% 증가했다.
이러한 한계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 징후(signal)가 있는 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감리(심사)를 착수하고 회계처리 위반 확인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 한계기업에 대해 엄정한 외부감사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매출급증 등 통상적이지 않은 회계처리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회사가 제시한 증빙·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외부감사 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부정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외부감사법 제22조에 따라 감사(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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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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