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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7회 ‘회계의 날’ 기념식....회계업계와 간담회도
금융위, 제7회 ‘회계의 날’ 기념식....회계업계와 간담회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10.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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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회계의 날’ 기념식 열고 훈장, 포장, 표창 수여

금융위원회는 31일 법정기념일인 ‘회계의 날’ 기념식을 열고,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훈장(1점), 포장(1점), 표창 등 총 81점 수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회계업계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회계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회계업계 우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 당부했다.

주기적 지정 유예의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 자체개선 유도를 통해 근본적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며, 주기적 지정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지정 ‘면제’보다 ‘유예’(3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정유예 평가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회계업계 우려가 없도록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시부터 지배구조를 충실히 고려하고, 우수기업 중에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큰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IFRS18은 영업손익 분류방식 변경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T/F를 통해 선제적으로 점검해왔고,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 도입할 부분,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했다.

특히, 산업별·기업특성별 밀착 지원을 위해 4대 회계법인도 T/F에 참여토록 하고, 피감회사에 대한 영향점검 및 교육·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표준감사시간 및 지정감사 관련 기업의 적용부담 완화한다. 예를 들어 외부감사 효율화를 위한 기업의 자체노력을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고려,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부분적용 연장 등이다.

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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