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청장, “유사 케이스 모두 분석되고 순차적 검증하게 된다” 답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수행비서’ 배소현씨가 소득에 비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해 이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필요하다는 질의가 나왔다.
배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전 경기도 별정직 5급으로 근무했으며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감에서 “국세청이 원칙에 따라 법대로 조사한다고 했고 김혜경씨 불법수행비서 배소현의 80억 정도의 부동산 4건을 방금 인지하셨으니 직무유기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자금출처 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자기 소득보다 훨씬 더 큰 부동산을 구매·사용 하는 경우 국세청의 역할을 묻고 “상증세법 45조 1항에 의하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금출처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고 돼 있다”며 질의를 이어 나갔다.
박 의원은 또 A씨의 사례로 가정해 질의를 계속했는데 “A씨에 대한 소득을 경기도청과 행안부에 자료요구 해 받아본 결과, 2010년 9월에 지방계약직 마급으로 2년을 근무해서 받은 총소득이 4300만원이고, 2012년 9월에 지방계약직 라급으로 올라가서 1년 2개월을 근무해서 3100만원, 일반임기제 8급 일괄 및 7급, 마지막에는 일반임기제 5급으로 3년을 근무했다”며 “이때 받은 돈 전부 다 합치면 세전 3억67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세전 수입으로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3억6700만원인데 이 A씨가 소유 중인 부동산이 현재 시가로 79억200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었다.
박 의원은 A씨가 보유한 부동산은 현재 시가로 서울 정릉 아파트 약 8억2500만원, 잠실 아파트 28억5000만원, 광교 상가주택은 35억원, 분당 아파트 7억4500만원 등 모두 79억2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A씨 부동산 구입 내역에는 서울 잠실 아파트의 경우 대출이 전혀 없었으며 다른 부동산 구입에서도 대출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누구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누구냐를 가리지 않고 이런 유사한 케이스들이 다 분석이 되고 또 과세 실익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검증을 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답변을 듣고 “A씨가 바로 김혜경 씨의 불법수행비서 배소현”이라며 “이제 인지하셨으니까 검증을 하셔야 되고, 인지하셨는데도 검증을 안 하시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