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액금융재산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유권해석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과태료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경찰청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 징수 업무와 관련해 경찰청은 국세징수법상 독촉절차 및 재산조사를 거친 후 과태료 체납자 甲의 예금을 압류했지만 甲의 소명 결과 이 예금 압류 당시 해당 예금계좌에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독촉절차 및 재산조사를 거친 후 과태료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했지만 해당 압류 예금계좌가 압류 당시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 압류처분에 의해 과태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서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국세 :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항에서는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부고지“, 제2호에서 ”독촉“, 제3호에서 ”교부청구“, 제4호에서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고지한 납부기간”, 제2호에서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제3호에서 “교부청구 중의 기간”, 제4호에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제1항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에서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8호에서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 제1항에서는 “법 제41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제2호에서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목에서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제4호에서는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43조“(처분의 제한)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제1항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항 및 제71조 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제3호에서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제4호에서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6호에서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7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4-법규기본-1930 [법규과-2467]. 2024. 1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