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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신청기간 10월23일로 연장
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신청기간 10월23일로 연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10.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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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4년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신청기간 연장 공고
포상기업 하도급법 직권조사,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선정과 관련, 모집 신청기간을 당초 10월 11일에서 10월 2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해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4년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과 관련해 신청기간 연장을 공고했다.

이번 포상의 신청대상은 원사업자(위탁기업) 또는 수급사업자(수탁기업)로 포상 공고 마감일 기준 수급사업자(수탁기업)와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과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 연동 확산 홍보 등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이다.

포상훈격 규모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 10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0점으로 수상기업 결정은 11월 중 확정되고 이어 11월 표창장 수여식이 개최된다. 포상 근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6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이다.

해당기업의 포상신청은 신청기간 내 이메일 송부(connectwith@kofair.or.kr 또는 pis@win-win.or.kr)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PDF 및 HWP 파일로 동시 제출해야한다.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양식에 따라 직인 날인 후 스캔본(PDF파일)을 신청 시 첨부해 제출하는데 포상 신청서, 공적조서,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다.

포상 대상자 심사와 선정은 연동 확산지원본부에서 서류심사(1차)와 전문가 평가(2차)를 통해 포상 후보자를 공정위 또는 중기부에 추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적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유공자를 결정한다.

포상 우대혜택은 하도급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면제(2025.1.1.부터 1년 또는 2년간)와 함께 공정위원장 표창 우수기업은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2년 면제, 중기부장관 표창 우수기업은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가 1년 면제된다.

다만, 신빙성 있는 첩보와 제보, 익명신고 등을 근거로 직권 인지해 실시하는 조사 및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조사, 다른 법 위반 조사는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면제(2025.1.1.부터 1년 또는 2년간)의 경우 중기부장관 표창 우수기업은 상생협력법 정기실태조사 1년 면제, 직권조사 2년 면제, 공정위원장 표창 우수기업은 상생협력법 관련 직권조사가 1년 면제된다.

다만, 2024년 실태조사 개선요구 등 처분받은 기업, 2025년 실태조사 계획 수립 시 최근 1년간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피요청기업(자율조정 포함)은 면제가 제외된다.

한편 포상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하는 출입국 우대카드가 발급되고,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인 2025년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지원사업에 우선 선정(협력사 포함)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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