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 집행기준 72-110-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재결정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한 경우 또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절차에 따라 추가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초부터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집행기준 73-0-1, 원천징수대상 및 세율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집행기준 73-0-2,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 열거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다만, 영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② 다음의 금액은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서 손금불산입된 이자. 다만,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2. 「공탁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
3.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자금에 대한 환출이자
③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④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2.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 집행기준 73-0-3, 차입금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의 원천징수
①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②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및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 중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73-111-1, 원천징수의 시기
①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며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②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등이 표지어음을 발행해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③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신청일에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④ 다음의 경우는 다음에 정하는 날을 “지급하는 때”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집행기준 73-113-1, 채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증권 등은 제외하며, 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73-113-2,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
①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②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 등의 취득일(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해 알선·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채권 등의 취득일(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③ 적용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채권 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 및 산업금융채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않는다.
2.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해당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해당 약정이자율로 한다.
● 집행기준 73-113-3, 채권 등의 매도 범위
① 채권 등의 매도 범위에는 일반적인 매도 외에 증여·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환매조건부채권매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해 보유하는 채권 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 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특정금전신탁이 중도해지 되거나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위탁자에게 유상이체하는 경우에는 매도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73-113-4, 선이자지급방식 채권 등의 원천징수
①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한 후 만기까지의 전기간분에 대한 실지 원천징수된 세액을 채권의 취득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전액 공제했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해당 채권 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한다.
② 법인이 매출시 세금을 원천징수한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금융기관이 해당 채권 등의 매도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중도 매도일에 해당 채권 등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 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 집행기준 75의3-120-1,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배제
①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규정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는 국고보조금 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등과 같은 과세소득이 있는 법인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