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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10%이상 신고하면 정기조사 면제"
국세청,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10%이상 신고하면 정기조사 면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8.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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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조사 면제 적용 성실신고 기준 고시
사업장 이전(확장) 또는 업종 변경 등에 해당되면 성실신고기준서 제외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 이상 신고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이상 신고하면 정기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는다.

또 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50% 이상 증가하면 정기조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 기준'을 고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확장) 또는 업종의 변경 등에 해당되어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기준에서 제외한다.

먼저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이다. 사업장면적은 직전연도와 해당연도의 사업장 면적을 적수로 계산해 비교한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정기조사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의 검토기한이 8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르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 3년마다 재고시하게 돼 있다. 이 고시 내용은 2027년 8월 19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안)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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