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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정위 주요판결] 특수관계인 태도·묵시적 승인 등 간접사실 부당이익제공행위 관여로 봐
[2023 공정위 주요판결] 특수관계인 태도·묵시적 승인 등 간접사실 부당이익제공행위 관여로 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8.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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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관여’ 의미 및 증명에 관한 법리 최초 제시
-태광 계열사 이호진 전 회장 소유 회사 부당이익제공에 이 전 회장 관여 여부
-대법, 특수관계인 태도·묵시적 승인도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소제기 및 판결선고 현황을 발표하며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와 관련된 특수관계인의 ‘관여’에 관한 인정기준 등과 관련해 중요한 법리를 새롭게 제시한 주요 판결 요지를 함께 발표했다.

주요 판결 중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관련 판결에서 특수관계인이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특수관계인이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면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을 통해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내용 및 결과, 해당 행위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 제반 사정의 종합 판단은 물론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38113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2. 2. 17.선고 2019누58706 판결)에 따르면, ‘태광‘ 소속 17개 계열회사들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주식회사 티시스와 김치를 거래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말까지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메르뱅과 상당한 규모로 와인을 거래했다.

티시스와 메르뱅은 동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포함한 ‘태광’의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동일인 이 회장은 경영기획실을 통해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에 관여했다.

공정위는 이에 이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난 2019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000만원 납부명령을 부과했다.

‘태광’ 소속 17개 계열사들과 티시스, 메르뱅 그리고 이 전회장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처분 전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전 회장은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에 관해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은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원고 이 전 회장이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에 관여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➀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가 태광의 경영기획실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사실, 경영기획실장 김 모씨가 원고 이호진에게 주요 경영이슈,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원고 이호진이 기업집단 태광의 주요 결정・지시사항을 직접 또는 경영기획실을 통해 원고 회사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기업집단 태광의 경영기획실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결정사항에 관해 원고 이호진이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➁ 비록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가 기업집단 태광의 계열회사인 원고 티시스 및 메르뱅의 영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기는 하나, 기업집단 태광의 전체 계열회사들의 숫자나 매출의 규모 등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를 통하여 영업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반드시 기업집단 태광의 동일인인 원고 이 전 회장의 관여 없이 이뤄질 수 없을 정도로 기업집단 태광의 중요한 결정사항이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➂ 원고 태광산업의 전 대표이사 최 모씨가 본인과 그룹 계열사 대표는 김치나 와인 구매 결정권이 없었고 경영기획실장 김 모씨를 통해 그룹 뜻, 즉 이 전 회장 의견이라고 이해해 이 행위를 실행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 지시가 원고 이 전 회장의 구체적인 관여 아래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이 전 회장의 행위 관여부분은 위법하다고 설시했다.

공정위는 이에 상고했고 대법원(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38113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은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인이 기업집단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해 특수관계인의 이익제공행위 대한 ‘지시’ 뿐만 아니라 ‘관여’까지 금지하고 있는데,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이익제공행위는 직접적인 제공뿐만 아니라 간접적 제공도 가능하고(대법원2022. 11. 20. 선고 2021두35759 판결 참조),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하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계열회사 임직원 등에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특수관계인이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고 이 전 회장이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의 ‘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의 근거로 ①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는 사실상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전 계열사가 특수관계인 지분이 매우 높은 회사에 장기간에 걸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인데, 기업집단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한 원고 이 전 회장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이 전 회장의 승인 없이 이뤄지기 쉽지 않았을 것인 점, ② 이 사건 거래는 티시스 및 메르뱅에 안정적 이익을 제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 부의 이전, 기업집단 태광에 대한 지배력 강화, 아들 이현준으로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으므로, 원고 이 전 회장은 티시스 및 메르뱅의 이익 및 수익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점, ③ 이 사건 거래로 인해 티시스 및 메르뱅에 귀속된 이익이 적지 않고, 티시스 및 메르뱅의자산증대 및 이를 통한 특수관계인의 자산 증대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 이 전 회장이 평소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이익제공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 기업집단 태광 소속 임직원들이 원고 이 전 회장 일가 소유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며, 실제 이 전 회장은 ‘그룹 시너지’가 중요 평가항목으로 포함된 계열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평가기준을 승인함으로써 계열회사 경영진으로 하여금 내부거래 특히 원고 이 전 회장 일가 지분이 높은 티시스 등을 지원할 동기를 부여하기도 했고, 경영기획실이나 김 모 경영기획실장이 원고 이 전 회장 모르게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를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 이 전 회장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의 경과 등을 보고해 자신들의 성과로 인정받으려 했을 것인 점 등을 파기환송의 근거로 설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은 특수관계인의 ‘관여’의 의미 및 증명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제시하면서, 이익제공행위에 관한 특수관계인의 평소 태도 등 간접사실에 의한 증명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라 전했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내용 및 결과 해당 행위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특수관계인 외에 실행자가 있는 경우, 실행자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및 평소 권한 위임 여부 실행자가 특수관계인의 동의나 승인 없이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가능한지, 해당 행위를 할 동기가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이 때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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