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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어패럴 대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 검찰 고발
새롬어패럴 대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 검찰 고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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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 업체 제재
-새롬어패럴 민사판결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도급법 의무 다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9일 새롬어패럴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269만4309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억630만3408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지연이자에 대해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위고시)’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했으며, 해당 지연이자는 총 3억630만3408원으로 산정됐다.

이후 새롬어패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위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롬어패럴은 시정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판결 확정 전 민사소송에서 물품 하자의 손해배상액 1억96만2180원을 원래의 하도급대금 5억8269만4309원에서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아 상계 후 남은 하도급대금인 4억8173만2129원 및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2646만8062원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새롬어패럴은 남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억7983만5346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후 이행독촉 공문을 2차례 수령했음에도 지연이자 지급을 완료하지 않았다.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손해금액이 줄어든 것은 하도급대금 채권의 일부와 목적물의 하자 관련 손해배상채권간 상계했기 때문이며, 민사상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연 6%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를 적용해 산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제1항, 제30조(벌칙) 제2항 제3호,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고발)를 적용해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 및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새롬어패럴 일반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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