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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대리점 분쟁해결 넘어 상생협약 체결
KG모빌리티·대리점 분쟁해결 넘어 상생협약 체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7.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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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통해 184개 대리점 분쟁 원만히 해결
-상생협약 체결 첫 사례…피해구제 확대∙유사 분쟁 재발 적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으로 KG모빌리티 본사와 184개 대리점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됐고 나아가 상생협약까지 체결됐다.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심재한)의 분쟁조정으로 KG모빌리티 본사와 184개 대리점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됐고 나아가 상생협약까지 체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조정원은 KG모빌리티 대리점을 운영하는 184개 대리점주가 ‘케이지모빌리티(주)를 상대로 판매수수료·지원금 등 변경과 관련해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분쟁 사항을 넘어 수수료 협의∙상생지원금 지급 등 상생협약까지 체결하며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해결과 상생협약은 184명의 대리점주가 지난해 말 KG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지난 4월까지 총 세 차례의 출석조정으로 분쟁당사자 간 의견을 좁혀나갔으며, 조정원의 적극적인 조정 결과 최종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상생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KG모빌리티는 고객 체험 확대를 위한 대리점 시승차 운영비용을 지원하며, KG모빌리티와 대리점은 전시장 내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리점 매장 환경 개선에 협력하고 KG모빌리티는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또 KG모빌리티와 대리점은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협력 프로세스 정비를 추진하며 이외에도 수수료 협의·상생지원금 지급·온라인 판매 진행 등 총 10여 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로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많았지만 이처럼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그치지 않고 상생협약까지 체결한 경우는 이번이 첫 사례라 조정원은 전했다.

통상적으로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된다면 그 효력은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미치나, 이번 사례처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분쟁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모든 대리점에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게 돼 피해구제가 확대되고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조정원은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다수의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고 그 효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있으나, 2024년 현재 약관 분야에만 도입돼 있어 다른 분야에도 이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이 추진중에 있다.

조정원은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제정되면 공정거래 관련 분야 집단분쟁조정으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 분쟁당사자가 아닌 피해 사업자에게도 피해구제 효과가 확대될 수 있어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조정원은 2024년 현재 ▲일반 불공정거래 ▲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약관▲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 등 6개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3151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1229억 원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공정거래 분야 조정 전문기관으로서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

분쟁조정의 신청은 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전화 1588-1490)’ 또는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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