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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 조세지출 일몰도래 7건 종료, 8건 재설계, 14건 연장
[2024 세법개정안] 조세지출 일몰도래 7건 종료, 8건 재설계, 14건 연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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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기 세액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연말 종료
기획재정부, “정책목적 달성·정책효과 미흡 조세감면 우선적 폐지·축소”

기획재정부는 올 세법개정에서 연말 일몰 도래하는 29건 조세지출에 대해 7건을 종료하고, 8건은 재설계, 14건은 연장키로 했다. 올 연말 도래하는 조세지출 인몰은 부분일몰 4건을 포함해 모두 29건이다.

기재부는 일몰제도 정비와 관련,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조세감면제도는 우선적으로 폐지·축소했다.

올 연말 도래하는 조세지출 일몰에 대한 이번 세법개정안의 정비·재설계·연장 내용을 살펴본다.

<일몰 종료> (7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감면 우대) :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 등 정색목적 달성 및 제조업 등과의 형평성 제고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제도 활용 실적 저조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통합 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지원 정비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가입 현황 등 고려 시 지원 필요성 낮음

▲2024 강원 청소년 동계 율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 대회 종료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제도 도입(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 제도 도입 당시 2024년 한시 적용 쥐지

<일몰 재설계> (8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우대) : 창업지원 지속 및 지역 균형발전 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 기업 성장 지원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벤처기업 투자 지원 제도 합리화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제도 합리화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 기업 성장 지원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 수령액 중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요건 완화 등율 통한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해운업 경쟁력 강화 지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친환경차 보급 지원

<일몰 연장> (14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지를 통한 벤처 활성화 지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 :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벤처 활성화 지원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 활성화 지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 개인투자용 국채 시행 조기 활성화 지원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등에 대한 앙도소득세 과세특례 :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

▲공공매입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앙도한 토지에 대한 앙도소득세 과세특례 :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 서민금융 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친환경차 보급 지원

▲수소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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