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할·합병 시 신설회사 하도급 위반 시정조치 규정 없어...공정 질서 저해
위법 행위를 한 회사가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 및 원 사업자의 승계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28명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회사가 시정조치 전에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신설회사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정조치는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 사업자에게 그 위반 사실의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과 조치 경과에 따라 법 위반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사가 시정조치 전에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신설회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없다고 채 의원 측은 전했다.
채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는 분할 수 회사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계 규정을 마련해 놓은 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징금에 대해서만 승계 규정이 있고 시정조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만약 사업자가 법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분할 또는 합병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을 회피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법 취지에 반하고 위법행위의 승계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상 과징금 규정과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채 의원은 강조했다.
또 채 의원실 측은 대법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승계 규정 미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 후 신설회사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한 행위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대법원 2021두55159 판결)
채 의원은 “위법 행위를 한 회사가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 및 원 사업자의 승계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