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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윤리교육' 윤리위원장이 직접 한다…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세무사 윤리교육' 윤리위원장이 직접 한다…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7.15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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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겸순 윤리위원장, 전자투표 도입·세무사징계위 참여 등 굵직한 공약도 실천
보수교육 현장 강의 불참한 회원은 대체 동영상 교육으로 이수 시간 채워야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윤리위원장이 ‘세무사 윤리교육’에 나섰다. 지난해까지는 세무사회 회장이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김겸순 윤리위원장이 직접 강의한 ‘윤리교육’ 동영상을 제작, 지난 5일부터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이번 윤리교육은 2024년에 세무사 회원들이 필수로 받아야 하는 마지막 회원보수교육으로 보수교육 1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수기간인 이달 31일까지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의무교육인 윤리교육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한국세무사회장이 윤리교육을 했지만, 지난해 김겸순 윤리위원장의 공약에 따라 올해부터는 윤리위원장이 직접 교육을 맡게 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선거에서 ‘보수교육인 윤리교육이 본회 회장의 업적 전달 시간으로 활용된다. 당선되면 윤리위원장이 윤리규정을 전달해 회원이 권리주장을 하는 의사소통의 시간으로 시대에 맞게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세무사회 임원선거 전자투표 도입’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에 윤리위원장 참여’ 등 굵직한 공약들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협의해 실현시켰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제12조의6 및 회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회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2월과 4월, 6월 회원보수교육(현장집합교육 및 대체 동영상 교육 모두 해당)을 통해 총 7시간의 보수교육시간을 이수한 회원은 올해 마지막 보수교육인 윤리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여 나머지 1시간의 이수시간을 채워야 한다.

아울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윤리교육을 제외한 2024년 회원보수교육(현장교육)에 불참한 회원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돼 있는 보수교육 대체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학회에서 학술활동을 하여 이수시간을 인정(최대 7시간) 받아야 한다.

세무사회 회원이 8시간의 보수교육 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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