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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배 이상 늘어"
국세청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배 이상 늘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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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서 7천만원 미만 상향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올해 115만 가구·1조1892억원, 전년(57만가구, 5632억원)대비 2배 증가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우편)한다.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원이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1조1892억원으로 전년(57만가구, 5632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 ▲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을 도입했으며, 이번 5월 신청대상에 포함된 22만명의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적용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대상자 증가로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기능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상담사가 근무하는 시간(5월,평일 9~18시)에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보이는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추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휴일, 상담센터 미운영 기간에도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해 상담하는 '전화회신 서비스'를 도입하고, 상담사를 전년보다 30명 늘려 총 270명 규모로 운영한다.

국세청 김동현 장려세제과장은 "장려금 신청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바란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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