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기본법·징수법·조특법처럼 ‘부담금 기본법·징수법·특례제한법’ 제정 필요
“부담금 재정권도 주요 선진국과 같이 개발사업 속하는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63년 전인 1961년 시행된 부담금 제도. 도입 당시 원인자부담금 등 4개에 불과했던 부담금 종류는 현재 91개에 달한다. 운용 규모도 2024년 24조6천억원으로 예상돼 세금 못지않게 국민에 큰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중 개발부담금, 건축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과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5개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만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있다며 기존 부담금의 폐지·축소 등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자, 일각에서는 재정악화 우려를 제기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담금의 신설과 폐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며, 개별적인 부담금 관계 법률은 83개나 된다.
하지만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의 신설·폐지와 관련된 규정일 뿐이다. 부담금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납부의무의 성립과 확정, 변경, 징수, 소멸에 이르는 과정의 논의가 없을 정도로 부담금 전반을 관통하는 일반적인 법률체계가 없고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일례로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에 있어 부담금과 일반채권과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한다.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데도 납부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경우 행정쟁송 외에는 5년 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징수와 관련해서도 납기 전 징수, 납부기한 연장, 독촉, 가산금, 강제징수 등의 규정이 법령별로 차이가 있고 부담금 부과 제외와 감면에 있어서도 법률·시행령 외에 훈령, 타 법률 등에 규정해 판단하기가 어렵다.
장보원 세무사가 이런 중구난방의 부담금제도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파헤쳐 대안을 내놓았다. 부동산개발 부담금 납부의무와 권리구제,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 등에 대한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했다.
최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세무학박사 학위 논문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서다.
장 박사는 논문에서 부담금의 기본적이며 공통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국세의 법률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부담금 기본법’을 통해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납부의무의 성립·확정·변경·징수·소멸의 시기를 논리적으로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의무의 범위를 확장(승계·연대납부의무·제2차 납부의무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부담금과 일반채권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정해 부과·징수권을 확보하고, 현행 정부 부과제인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부과체계를 신고납부제로 전환하거나 신고납부 의무를 부여해 성실납부 풍토 조성과 함께 경정청구를 가능케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징수와 관련해서는 ‘부담금 징수법’ 또는 ‘부담금 기본법’ 내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관계 법률에서 규정한 각각의 징수절차를 통일함으로써 납기 전 징수,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독촉, 가산금, 강제징수 등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담금 특례제한법’은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중 감면 등 특례가 필요한 사항을 법정화하는 것이다. 사후관리 규정이 없는 감면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후관리 사유를 법률에 규정해 감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보원 세무사는 특히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의 법률 형식과 내용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그 재정의 귀속을 최대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과·징수하고, 개발 사업은 개발업자 및 지역주민의 이해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재정권도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부담금의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보원 세무사는 부담금 재정권과 관련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개발 부담금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의 원인과 수혜를 따져 부과·징수하고, 해당 부동산개발이 속하는 지역에서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부담금, 재간축부담금 같은 조세성 부담금의 일부를 부동산개발 지역과 무관한 타 지역 개발에 사용한다”면서 “부동산개발 부담금의 재정권을 개발사업이 속하는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장보원 세무사는 국세는 물론 지방세와 부동산세제, 부담금에도 남다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과 연구원, 학회 등에서 지방세 분야 강의와 함께 세금과 부담금 관련 전문서적도 꾸준히 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간한 ‘주요 부담금의 쟁점과 해설’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부담금 문제 전반을 완벽하게 다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동산 개발업, 건설사, 재건축조합, 법률전문가, 행정기관, 부동산학계 관계자들이 부동산 개발 관련 주요 부담금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정리했다는 평이다.
□ 장보원 세무사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현)행정안전부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직무교육 강사
▲(현)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 ▲(현)법원행정처 자문위원 ▲(현)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현)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현)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현)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
▲(현)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총동창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