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된다.
4)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추가 또는 수정이 가능한지?
○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15.~1.17.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한다.
- 추가·수정된 간소화자료는 1.20.(토)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5)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6)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 금액과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 원천공제한 금액(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된다.
7)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회사에서 원천공제해 납부된 고용보험료가 다른 이유는?
○ 원천공제한 금액(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된다. 업주는 보수를 지급 할 때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있다.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보험료로 공제하는지 실제 지급한 보수 기준으로 공제하는지에 따라,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 바란다.
8)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인지?
○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근로자에게 고지한 월별보험료 금액이며,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각각 고지한 보험료의 합계이다.
○ 월별보험료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 바란다.
9)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간소화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에 대해 고지한 월별보험료 금액만 제공된다.
○ 따라서,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10) ’23.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경우 취학 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신고서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
○ 취학 전 학원비 자료는 ①자료추가→②피교육자 선택→③공제종류 ‘초·중·고등학교’ 선택→④‘공납금’에 지출금액을 순서대로 입력한다.
- 1명의 자녀에 대해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2개의 공제종류 선택할 수 없으니 위의 순서대로 입력 바란다.
11)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를 위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가 나의 급여, 공제금액을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것인지?
○ 배우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더라도 배우자의 급여나 세부적인 공제금액은 확인할 수 없다.
12)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했는데 제출이 안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
○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면 회사가 근로자 인적사항 등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해야 한다.
- 기초자료 등록기간은 1.3.부터 3.11.까지이나,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작성 편의를 위해 가급적 1월 중순까지 등록 완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