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제54회 국무회의(대통령 주재)를 통해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확정했다. 동 계획은 관계기관 협의(11.20.~11.30.)와 입법예고(11.22.~11.29.)를 거쳤으며, '24.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품목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가격 추이・FTA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대상품목 수는 77개, 지원규모는 9670억원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할당관세제도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되는 탄력관세제도다.
한편, 입법예고 이후, 산업용 요소(요소수 원료)와 인산이암모늄(비료 원료)에 대한 수급불안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정기할당 대상품목에 추가했다. 향후, 정기할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 가격급등이나 수급불안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할당관세를 신속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지원내용을 세부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19개 품목에 1021억원,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18개 품목에 870억원, 취약 산업 관련 21개 품목에 1835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물가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식품 및 가공식품 원료, 산업 및 발전 원료 등 19개 품목에도 총 5944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제한된 조건에서 산출되었으며, 실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① 수량 : 한계수량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소관부처에서 제출한 예상 수입량 ② 환율 : 11.1.~12.10. 까지의 종가 기준 평균 ③ 기타 : FTA 활용도, 환급비중, 수입단가 등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 유지한다.
조정관세는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확정되었으며,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정관세제도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p까지 인상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다.
한편, 기획재정부령 개정사항인 시장접근물량(TRQ) 증량과 특별긴급관세도 입법예고안과 같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내년에는 참깨 등 13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물량기준 발동 조건이 65만4995톤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시장접근물량 증량제도는 고율의 WTO 양허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일정 물량(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수급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저율관세를 적용받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특별긴급관세제도는 UR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하여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일정기준 충족시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