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26일까지 행정예고...내년 시행
경제력 집중 우려법인·성실도 평가 하위법인·장기미조사법인은 예외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천500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대상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순환 조사 대상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12월 6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된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1천500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인 순환조사 대상 기준 금액 상향은 2019년 1월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했었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에 대해 “경제 성장과 기업 매출 확대 등으로 적정한 순환조사 규모를 유지하고 정기조사 기능 제고를 위해 기준금액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금액 1천500억∼2천억원인 법인 수는 대량 700여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해 주요 법인들의 업황이 예년보다 부진했던 점에 비춰 순환 조사 대상 감소 폭은 더 더 커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업 선정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2022년 법인세 신고분이다.
다만, 순환조사 대상기준이 상향돼 조사대상 기업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대신 국세청 조사기능에 여력이 생겨 조사강도는 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엄정하게 선정하고 꼼꼼하게 조사한다’는 국세청의 최근 조사 흐름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한편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중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법인 등은 수입이 2천억원에 미달해도 순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입금액 2천억원 미만 법인은 순환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성실도 분석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해 성실도가 낮은 기업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해도 오랜 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장기 미조사 법인'으로 분류돼 조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