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총 170억 지급…서울청 96억(56%), 중부청 29억(17%), 부산청 13억(9%)
2023년 상반기 국세청이 조세불복에 따른 패소로 지급한 소송비용이 23억5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비용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서울국세청은 행정소송 패소비용으로 14억6700만원을 지급했다. 전체 지급액 23억5700만원의 62.2%를 차지한다.
부산국세청이 4억6200만원으로 19.6%를 차지해 두번째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부국세청 1억4800만원·6.3%, 인천국세청 1억4700만원·6.2%, 대구국세청 6200만원·2.6%, 대전국세청 4800만원·2.0%이다. 광주국세청의 경우 2300만원 지급으로 패소로 인한 지급된 소송비용이 지방청 중 제일 적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조세불복에 따른 패소로, 2018년 34억9700만원, 2019년 33억9700만원, 2020년 32억7300만원, 2021년 26억6700만원, 2022년 42억1200만원 등 총 170억46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18년 19억4300만원, 2019년 16억2800만원, 2020년 17억9000만원, 2021년 11억8500만원, 2022년 30억1400만원 등 5년동안 총 95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 전체 지급금액의 56.1%다.
중부청은 같은기간 28억7400만원·전체의 16.9%을 지급했다. 2018년 9억1800만원, 2019년 5억8500만원, 2020년 2억3900만원, 2021년 5억4000만원, 2022년 5억9200만원 이다.
부산청은 2018년 2억4500만원, 2019년 3억4000만원, 2020년 2억9200만원, 2021년 3억6800만원, 2022년 2억8700만원 등 5년간 15억3200만원, 전체의 9%를 지급했다.
2019년 개청한 인천청은 4년간 총 12억6100만원을 지급했다. 2019년 4억7400만원, 2020년 3억4600만원, 2021년 2억9300만원, 2022년 1억4800만원 이다.
이밖에 대전청이 5년간 7억6800만원 지급해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광주청 4억2500만원·2.5%, 대구청 6억2600만원·3.7%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