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재산추적조사 실시해 1조5457억원 체납세금 징수·확보
국세청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집중 재산추적조사에 들어갔다.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신종 고소득자(유투버·BJ·인플루언서 등)와 전문직 종사자 등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8일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등 총 562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중점 추적조사 대상은 ▲특수관계인에게 체납 발생 전·후 재산 증여, 허위 양도,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등으로 강제징수 회피한 체납자와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면서 체납세금 납부 불이행한 체납자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 고소득자 및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적조사 대상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한 재산은닉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을 재산은닉한 체납자 237명 ▲신종 고소득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3개 유형 562명이다.
먼저 조사대상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올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추진해,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237명이 선정됐다.
또한 체납 발생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 위장이혼한 前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체납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224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신종 고소득자(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상습 체납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01명도 조사대상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545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