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30 16:48 (월)
공정위, "2022년 결함 보상(리콜) 3586건, 전년비 3.3% 증가"
공정위, "2022년 결함 보상(리콜) 3586건, 전년비 3.3% 증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7.2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리콜 품목 생활화학제품 등 공산품 2303건 최다
자진리콜은 2021년 1306건에서 2022년 857건으로 감소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에 대한 온라인 유통 차단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각 부처,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2년 리콜실적을 분석해 23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부처,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 리콜 실적이다.

2022년 리콜 건수는 3586건으로 2021년 3470건 대비 116건 증가(3.3%)해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리콜실적이 있는 14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 9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 리콜 건수를 보면, 자진리콜은 2021년 1306건에서 2022년 857건으로 감소한 반면, 리콜권고는 2021년 486건에서 2022년 620건, 리콜명령은 2021년 1678건에서 2022년 2109건으로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의 경우 2021년 1719건에서 2022년 2303건으로 34% 증가한 반면, 의약품, 자동차, 의료기기 등 품목의 경우 리콜건수가 감소했다.

공산품 리콜 건수의 증가는 세정제, 방향제 등과 같은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증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 및 국내 유통 모니터링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43개 화학제품 관리대상이 '21년 19만3899개에서 '22년 21만3623개로 10.2% 증가했다.

특히,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및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판매사이트에 요청하여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하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환급이나 교환과 같은 조치를 권고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외리콜 제품을 보면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리콜된 땅콩버터,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화장품(드라이 샴푸, 자외선 차단제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된 전원코드로 일본에서 리콜된 보온병(전기보온병, 포트, 밥솥 등) 등을 리콜했다.

공정위는 해외 위해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 흩어진 안전 인증정보와 국내․외 리콜제품 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통합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24’ 등을 통해 각 부처 등에서 실시한 주요품목의 리콜 사례를 안내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해부터는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에서도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감시를 하도록 지원하는 등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 제공=공정위
자료 제공=공정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