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수행 주요 업무 등 감사위원회 운영 방법·감사위원회 제도 등 소개
- “최고감사인과정 통해 회계투명성 제고·신임 감사·감사위원 역할 수행 도움 되길 기대”
삼정KPMG가 제10회 최고감사인과정을 개최하고, 감사·감사위원 교육 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지난 10일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상장법인 신임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10회 최고감사인과정(Advanced Auditor Program, AAP)’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 ACI)는 지난 2015년부터 업계 최초로 감사·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정립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최고감사인과정(AAP)’을 개최하고 있다. 해당 과정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제도적 사항에 더해 실무지침 및 사례 교육이 포함됐다.
이번 최고감사인과정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가 발표자로 나서 기업 거버넌스를 주제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감사·감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세권 삼정KPMG 변호사가 두번째 세션에 나서 다양한 판례를 통해 주요 법규에서의 감사·감사위원회 역할 및 책임을 살펴보고 감사위원회 제도를 소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심정훈 삼정KPMG ACI 부리더가 감사·감사위원회가 연간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재무보고 및 외부감사 ▲내부감사 ▲리스크 감독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포함한 감사위원회 활동 방안을 제시하며 이번 교육 과정을 마무리했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되는 등 강화된 제도에 따라 감사 및 감사위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최고감사인과정(AAP)’을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임 감사 및 감사위원의 역할 수행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 수료 시 기업 서식 공시 작성 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감사·감사위원의 교육 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