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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려동물 소유권 포기했다고 계약해제 막아서는 안돼"
공정위, "반려동물 소유권 포기했다고 계약해제 막아서는 안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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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조아 서울점’ 「파양·입소각서」 불공정성 심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동물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9일 시정했다.

문제된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은 파양동물의 반환 및 파양비용 환불 금지, 파양 후 이전 소유자의 관여 금지, 할부금 이행지체 시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잔금 납부 2주이상 지체 시 과도한 위약벌금, 승․패소와 상관없이 파양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조항 등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금번 조치로 부득이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파양한 동물의 주인이, 소유권 포기를 이유로 동물의 관리상태 등 계약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해제도 할 수 없게 했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의 조사배경 설명을 보면 반려동물 1000만 시대가 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의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고객들이 동물을 맡기면 이들을 보호하다 새 주인을 찾아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성인 5000명 중 반려동물 사육비율은 25.4%이고 반려동물 사육자의 22.1%가 사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며, 그 이유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6%),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17.1%) 순이다.

반려동물의 새 주인을 곧바로 찾을 수 없는 주인들은, 유기나 안락사보다는 해당 동물을 맡아 보호·관리를 하는 사업자를 찾게 되는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

통상 이러한 고객들은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사업자에게 이전하면서 비용까지 지불하는데, 이는 새로운 주인을 만날 때까지 소요되는 동물관리비와 중개수수료 성격의 비용으로서 동물의 성질, 관리 용이성, 분양시점 등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도 지불한다.

공정위는 소위 ‘안락사 없는 요양보호’라는 명목으로 파양된 반려동물을 맡아 관리해주는 사업자의 '파양·입소각서'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공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심사과정에서 사업자는 계약해제 및 일체의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객은 사업자가 계약상 의무(채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여 파양동물을 반환받고, 파양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어야 하나 이를 불가능하게 했다.

‘파양·입소각서’는 고객이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파양비를 지불하면 사업자는 해당 동물을 새 주인에게 입양보내거나 보호·관리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인바, 고객의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객이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고객의 관여를 전면 불가능하게 해 사업자가 채무 이행을 하는지 확인이 어려워, 사업자의 의무를 이유없이 경감하고 있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 대한 반환·환불을 불가능하다고 해 고객의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고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했다.

심사에 들어가자 업체는 고객의 관여 불가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고객이 파양동물과 파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한편,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게 하여 고객의 개인사정을 고려하도록 했다.

할부금 이행지체 시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조항도 문제됐다. 즉 고객이 파양비 분할납부를 연체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제되어 사업자의 의무가 중단되고 고객은 파양동물을 즉시 데려가야 했다.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도 채무 이행이 없는 때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고객의 채무 불이행 시 계약이 즉시 해제되게 하여 민법에 따른 해제에 필요한 최고절차를 생략하는 부당한 조항이다.

또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사업자의 보호의무 등을 즉시 중단하고 고객에게 파양동물을 다시 데려가도록 하였던 조항 역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시정이 필요했다.

공정위 심사개시 뒤 업체는 미지급 파양비에 대해 14일 이내 납입할 것을 최고하고 사업자의 채무 중단 및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삭제했다.

잔금 납부 2주이상 지체 시 과다한 위약벌 조항도 문제삼자 시정했다. 아이조아 측은 고객의 파양비 분할납부 지연 시 위약금으로 2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될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해야 하며, 약관법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파양비의 무려 9배를 초과하는 2천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조항으로 지적됐다. 이 조항도 결국은 손해배상액으로 연 6% 이자를 규정해 과중하지 않게 시정했다.

승·패소와 상관없이 파양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조항도 문제됐다. 

공정위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무조건 파양인이 부담하게 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결국은 소송비용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게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은 소위 반려동물의 파양에 따른 일련의 서비스계약 관행이 정착하기 전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파양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불공정약관이 ‘아이조아’의 서울 가맹점 약관이지만, 해당 가맹점의 가맹본부에서 작성한 약관인 만큼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사업자들에게도 불공정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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