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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대출’ 이어, 기존 전셋집 계속거주 임차인 위한 ‘대환대출’도 출시
‘저리 대출’ 이어, 기존 전셋집 계속거주 임차인 위한 ‘대환대출’도 출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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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전셋집 이사' ‘기존 전셋집 계속거주 임차인’ 다 기금 대출지원 가능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지원 대출, 1%도 실행 안돼’ 보도 해명

국토부는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을 위한 ‘저리 대출’에 이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임차인을 위해 대환대출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나,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1.9) 했으며, 아울러,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임차인들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대환할 수 있는 상품도 추가 출시(4.24)했다.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과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 모두 기금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학업・직장 등으로 이사가야하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후 퇴거하고 ‘저리대출’을 이용하면 되며,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은 ‘대환대출’을 이용하면 되므로, 향후 지원실적은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앞서 한 신문은 8일자에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지원 대출, 1%도 실행 안돼' ,  ‘전세피해자 저리대출 집행률 0.8%, 지원요건 완화해 실효성 높여야’"라고 보도했다.

이에 국토부는 위와 같이 해명하면서 기사에서 언급된 ‘보증금의 5%’는 신규 전셋집에 대한 계약금으로 모든 기금상품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이며,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대환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과 ‘대환 대출’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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