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세 예규] 체납세금 압류매각 유예 중 발생 국세환급금…‘체납액 충당해야’
[국세 예규] 체납세금 압류매각 유예 중 발생 국세환급금…‘체납액 충당해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4.26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제징수 압류재산 매각 유예 시 결정된 국세환급금 국세·강제징수비에 충당”
국세청, 압류매각 유예 시 국세환급금 체납액 충당 여부 유권해석

체납세금과 관련된 압류매각이 유예 중일 때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압류매각의 유예 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답변을 통해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가 있는 때에도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해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충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소재지 이전으로 관할 세무서가 A세무서에서 B세무서로 변경됐고 B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

A세무서에서 고지한 세금이 체납돼 있고 그 체납액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신청이 예정돼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라 체납액에 대해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다른 세무서장이 그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제2호에서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제3호에서 “세법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국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제2항 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105조(압류·매각의 유예) 제1항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기, 서면-2023-징세-0709 [징세과-1656] , 2023. 04. 1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