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를 통해 주식회사 리아셀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한편 주식회사 D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보유했다.
리아셀은 2012 사업연도 및 2013 사업연도에 D에 의약품을 공급했는데 리아셀의 매출액 중에서 D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 사업연도에 95%, 2013 사업연도에 98%였다.
A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신이 리아셀의 지배주주 지위에서 2012.12.31. 및 2013.12.31. D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이유로, 2013.7.31. 및 2014.6.27. 갑 세무서장에게 각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2014.10.14. 갑 세무서장에게 위 각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는데, 갑 세무서장은 2014.12.9. 이를 거부했다. A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은 소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관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일반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초과하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일반기업은 3%, 중소 및 중견기업은 10%)을 초과하는 경우를 증여의제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증여로 의제되는 이익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 또는 그 1/2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게 된다.
위 규정은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수혜법인의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그 지배주주 등의 부를 증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중 일정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주식 수가 가장 많은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여기에서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직접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또는 직접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 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A는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를 통해 수혜법인인 리아셀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이 ‘지배주주’의 의미를 직접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상법상 ‘주주’의 의미 내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지배주주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보유하는 자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는 수혜법인 리아셀의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는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외에 이 사건 거래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가 없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자기증여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에 대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의제이익이 위 규정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A는 구제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2013.2.15.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공제하여 계산한 비율을 증여의제이익에 곱하여 최종증여의제이익을 산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배주주가 자기에게 증여한 셈이 되는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2014.2.21.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은 과세제외매출액 개념을 도입해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등’을 과세제외매출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대상을 더욱 축소했다.
즉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경우 등에 있어서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지배주주 자신이 자기에게 이익을 증여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이는 부의 이전이 없는 것에 과세를 하는 셈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12년 및 2013년 매출분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이 위와 같이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보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 한다. 그리고 해당 시행령 부칙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결 이유에서도 개정된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2013년 매출분에 대해서는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인데 대법원이 법령과 다른 내용의 이유를 들어 자기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소 어색하다.
시행령 개정 후 발생한 사안이 문제될 경우 대법원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자기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지는 의문이다.
대법원 2022.11.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