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챗봇 ‘구삐’와 연계해 서비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전 국민의 현명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24’는 상품·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www.consumer.go.kr) 및 앱 (’18.5.1. 서비스 개시)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사용자가 알고 싶은 내용을 문장이나 단어로 질문하면 ‘소비자24’ 내의 관련 메뉴를 알려주는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정부서비스나 민원정보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알려주는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챗봇 ‘구삐’와도 연계했다.
인증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제품이 법정필수 인증 또는 인/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시스템과 연계해 ‘소비자24’에서 통합제공하도록 했다.
KC인증(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HACCP인증 정보(식약처) 및 생활화학제품(환경부)·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식약처) 인/허가 정보 등 15종 정보를 추가하거나 개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속한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를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의2에 근거해 90여개 부처·기관의 참여로 상품의 비교, 인증, 가격, 안전, 리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창구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24’는 상품 리콜·이력·인증 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용자가 앱을 통해 제품 바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제품의 상품정보와 리콜 대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상품 시험결과·특징·구매가이드 등 비교정보, 소비생활 중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비한 피해예방·안전정보 등을 한국소비자원 등 각 기관과 협력하에 제공 중이다.
공정위는 그간 양질의 정보와 편리한 서비스를 위한 개선과 강화에 주력함과 아울러 인지도 제고에도 힘을 기울여 왔으며, ‘소비자24’를 이용해 소비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얻는 국민들도 지속 증가 추세이다. ‘소비자24’ 연간 방문자 수는 2021년 620만 명, 2022년 741만 명이었다.
그런데 ‘소비자24’는 2018년 서비스 개시 이래 현재까지 리콜정보, 인증정보, 위해제품 안전정보, 비교정보 등 각종 메뉴를 계속 추가함에 따라 세분화된 정보분류체계로 인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기 어렵기도 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24’에서는 그동안 축적한 이용문의 답변 내역, 메뉴 활용도 분석, 소비자 피해 관련 상담 내역 및 소비자 민원 내역을 기반으로 챗봇 서비스를 구축했다.
‘소비자24’에 접속하여 화면 하단의 챗봇 버튼을 눌러 대화창을 열고 메뉴를 선택하거나 궁금한 점을 입력하면 관련 메뉴나 내용을 찾아 보여주며, 이때 두 글자 이상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국민비서 챗봇 ‘구삐’에서 소비생활이나 ‘소비자24’ 관련된 질문을 입력하면 ‘소비자24’ 챗봇에서 답변을 받을 수도 있으며, 구삐와 연결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인증ㆍ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때는 위해(우려) 상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상품의 인증·허가 내용과 번호 등을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인증 및 인/허가 제도의 소관 부처가 운영하는 누리집에 접속하여 해당 상품을 조회하거나 상품 포장에 표시된 인증마크를 확인한 후 소비함이 바람직하나, 이때 소관 기관과 누리집을 각각 찾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소비자24’에서는 리콜정보를 이미 통합제공하고 있는 데 이어, 이번 개편을 통해 상품 인증 및 인/허가 정보 또한 한 곳에서 제공하고자 했다.
‘소비자24’에서는 2018년부터 국내 전 부처 및 해외에서 실시된 공산품/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생활화학제품/생활방사선제품/자동차/먹는물 등 상품 리콜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해 제공 중이다.
공정위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적극 협력해 상품의 법정 필수 인증 및 인/허가 정보를 ‘소비자24’에 연계했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소비자24’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되고, 상품 등의 인증 및 인/허가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