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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14일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14일까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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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개통, 간소화 자료 PDF 압축파일 21일부터 회사에 순차적 일괄제공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1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신청바란다고 안내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희망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4종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했다. 기존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등 7종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됐다.
   
국세청 안민규 원천세과장은 "앞으로도 근로자와 회사의 연말정산 편의 향상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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