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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수 757만명, 선수금 7조8974억원
하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수 757만명, 선수금 7조8974억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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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2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공개
내년 2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판매 사업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해야

2022년 9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수는 74개이고, 가입자 수는 올해 상반기 대비 약 28만명이 증가한 757만명, 선수금 규모는 4213억원 증가한 7조8974억원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점검한 결과, 68개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4개 업체는 평균 29.2%의 보전 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06%(약 48억 원)를 차지한다.

상조업계는 코로나19 확산, 경기침체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올해 2월부터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선불식 여행업 시장에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와 비교할 때, 선수금 규모는 약 4213억원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28만명이 증가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2월부터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해야 하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계속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장의 확대에 더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나갈 것이 요구된다.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확인하면 된다.

이상 자료=공정위 제공
이상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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