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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따른 조세문제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따른 조세문제
  • 세무법인 다솔 김민 세무사
  • 승인 2022.1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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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이지만 명의신탁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의 명의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2018.12.31. 이전에 명의신탁한 주식은 명의자(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실소유자(명의신탁자)는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20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주식은 실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한 발기인 수에 따로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으나, 2001.7.24. 개정 전에는 3인 이상, 1996.10.1. 개정 전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을 필요로 했다. 그 결과 2001.7.23. 이전에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서 설립자의 특수관계인이나 지인 등을 주주로 등재하는 주식의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다. 현재까지도 이렇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국세청은 2001.7.23. 이전에 설립된 기업 중에서 주식 환원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타인명의로 등재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가 보다 간편하게 환원할 수 있도록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위 제도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사전상담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해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및 확인절차 등을 안내받고,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실제소유자 확인절차를 거쳐 명의신탁주식 확인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위 제도를 활용해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더라도 세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환원하는 행위 그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식을 명의신탁한 당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명의신탁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의제일 현재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와 명의신탁 기간 중 증자로 인한 증여세 발생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 경우 명의신탁한 주식을 기초로 유상증자를 했다면 증자 시점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증여세뿐만 아니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명의신탁기간 동안 이루어진 배당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원 시점에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환원에 따른 세액을 충분히 검토한 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입증자료를 준비해 추후 주식이동 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명의신탁주식임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만약 증빙 부족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기 힘든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다시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자사주매입’ 등의 형태로 환원하는 것은 명의신탁해지를 위한 적절한 방법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검토를 받은 후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서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 행위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임직원 등 명의의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편법증여하거나 상속재산에서 누락함으로써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배당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등 여러 목적으로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향후 이를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데에 더 많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의 골칫거리로 곧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사망해 수탁자의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는 경우나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제소유자나 신탁자의 상속인들에게 이를 환원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또한 주식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명의신탁주식을 찾아오는데 세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명의신탁된 주식이 있다면 하루빨리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서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세무법인 다솔 김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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