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예정자, 투찰가격 합의한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4000만원 부과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 행위에 과징금 부과한 최초 사례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 행위에 과징금 부과한 최초 사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서울시 마포구청이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4개 권역으로 나눠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총 8건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고려리사이클링, 대경환경㈜, 평화환경㈜, ㈜효성환경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40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마포구청은 2016년 4월 1일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지급기준으로 톤당단가제를 채택했고, 2017년 1월 24일 임시회의에서 2017년 입찰에 적용될 기준톤당단가를 공개했다.
이후 마포구청은 각 권역별 낙찰자의 개별낙찰률을 적용한다면 대행업체 별로 톤당단가가 달라지므로, 각 권역별 낙찰자의 평균낙찰률을 적용할 것임을 통보했다. 즉, 한 권역이라도 낙찰률이 낮아질 경우 전체 톤당단가가 하락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리사이클링은 2010년 8월 12일 대경환경·평화환경·효성환경의 각 대표이사가 공동투자한 회사로, 실질적인 경영을 이들이 담당하였고 투찰정보 또한 공유했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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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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