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관세청, 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 악용 불법행위 엄정 대응
관세청, 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 악용 불법행위 엄정 대응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14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도용행위 단속강화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해외직구의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해외직구 통관제도는 150$ 이하(미국 200$)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 미부과 (정식 수입신고 생략)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면제가 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용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밀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며 국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총 120건, 388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6%, 금액은 102% 증가하고 범죄 규모도 대형화 되는 추세이다. 최근 3년 적발현황은 (’20) 69건,104억원 → (‘21) 162건, 281억원 → (’22.1-8) 120건, 388억원 이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중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혐의가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난 업체의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불법 수집·도용) 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 A회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570여 개)를 무단으로 이용, 진공청소기 등 판매용 가전제품 1900여점(시가 3.6억 원 규모)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판매용 물품을 정식 수입신고 · 관계법령 요건 승인 등 없이, 국내 반입한 ‘밀수·부정수입’ 행위다.

혐의업체 오픈마켓 입점 판매 화면<관세청 제공>

② (해외 판매자와 공모) 국내 업체 B회사는, 가짜 향수 등 3000점(시가 3억원 규모)을 국내로 밀수하기 위해, 해외의 위조상품 공급업체가 불법 보관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300여개)를 도용하여 국내 배송하게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했다.

밀수입 가짜 향수 압수품 <사진 관세청 제공>

③ (지인 명의 도용) 국내 판매업체 C회사 등 5개 업체는, 정상 물품 수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60여명의 지인들을 속여서 넘겨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문신용 마취크림 5만여 점(시가 2.7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했다.

밀수입 마취크림<사진=관세청 제공>

윤태식 관세청장은 “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11.1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9.22.~11.30.)을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