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주택 보유·이사 등 일시적 사유로 인한 2주택자…‘1세대 1주택’ 혜택 유지
정부는 주택공급 저해규제에 대한 조속한 해소와 공급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도심공급촉진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정부 개편안은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로드맵(연도별·지역별)을 마련해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도심에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은 이달 중 발표된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운용하기 위해 1년간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하고, 이를 통해 매물출회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 내용 중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발표한 경감방안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낮아져 전체 주택의 약 51%가 세부담 인하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했다.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 시행중이다.
정부는 이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말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은 7월에 부과돼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정부는 또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상향조치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산정 과정에서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공시가가 10억원이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라면 과세 대상 금액은 4억5000만원이 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갖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상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한다.
현형 종부세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 때문에 뜻하지 않게 2주택자가 됐을 때 종부세 부담이 10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6~3.0%인데 비해 2주택 이상이면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액보다 배 가까이 크며, 최대 80%까지 연령·보유 세액공제도 준다.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납부유예 혜택도 있다.
이런 조치는 올해에 한정되는 임시방편일 뿐 정부는 항구적인 보유세 개편안을 별도로 준비 중이다.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종부세 개편 방안은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