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회계기준원, ‘보험계약’ ‘금융상품’ 기준서 경과규정 회계불일치 해결
회계기준원, ‘보험계약’ ‘금융상품’ 기준서 경과규정 회계불일치 해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16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IFRS 제1117호 개정 의결…’분류조정 선택권’ 부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과 제1109호 금융상품 최초 적용시 두 기준서의 경과규정 차이로 인해 비교 재무제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불일치를 해결할 회계기준이 나왔다. 

제1117호의 경과 규정은 비교 재무제표 정보의 재작성을 요구하고 제1109호의 경과 규정은 비교 재무제표 정보의 재작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때문에 비교표시 재무제표에서 보험부채는 제1117호에 따라 현행원가로 측정되지만, 금융자산은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표시되는 회계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을 11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K-IFRS 제1117호를 최초 적용할 때,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의 금융자산도 K-IFRS 제1109호를 적용해 분류·측정했던 것처럼 표시할 수 있도록 분류조정(overlay) 선택권을 부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K-IFRS 제1117호와 제1109호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는 경우와  ▲제1109호를 이미 적용했지만 비교기간에 금융자산이 제거돼 재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권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재지정한 경우 등에도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다. 

금융상품 별로 적용 선택 가능하며, K-IFRS 제1109호 적용 시 예상되는 분류와 동일하게 비교 표시하면 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제1109호를 이미 적용한 경우에는 K-IFRS 제1117호 문단 C29(금융자산의 재지정)를 적용한 것처럼 한다”고 설명했다. 

분류 조정 적용을 선택한 경우 적용된 정도-가령 비교기간에 제거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되었는지- 와 K-IFRS 제1109호 손상규정의 적용 여부 및 정도를 공시해야 한다. 

시행일은  K-IFRS 제1117호를 최초 적용할 때 적용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개정내용을 적용하려는 기업은 2022년부터 적용대상 금융자산의 예비적 분류를 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회계기준원은 11일 의결한 K-IFRS 제1117호 개정을 상반기 중 금융위원회 보고후 공표할 예정이며, 개정 기준을 적용하려는 기업을 위해 개정안을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