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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주택자 종부세는 1~7% 수준으로 낮아"
기재부, "1주택자 종부세는 1~7% 수준으로 낮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1.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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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대상 비수도권 거주자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수도권 주택 소유"
그래프=연합뉴스
그래프=연합뉴스

정부가 28일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개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비중이 1~7%에 그친다"고 밝혔다.
나머지 93~9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법인 비중’을 발표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 다주택자·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었다. 다만 서울(81.4%)만 90%에 못 비쳤다. 서울의 경우 개인 주택보유자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경상남도의 종부세 총액 4293억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야 하는 돈은 4272억원으로 99.5%를 차지했다. 광주광역시(98.6%)와 제주(98.2%)·경기도(93.9%) 등에서도 종부세 총액 중 다주택자·법인 비중이 90%를 넘었다.

다만 이런 통계가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 소재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지방에 주소를 두고 살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종부세 과세 통계를 따질 때 지방으로 본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종부세 납세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개인 1주택자의 비중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10%를 넘었다고 밝혔다. 서울에선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48만 명이었다. 이 중 다주택자와 법인은 19만 명(39.6%)을 차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이 낸다”고 밝혔지만, 서울 거주 납세자의 60% 이상이 개인 납세자다.

이 관계자는 다만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94만7000명이며, 이 중 서울이 아닌 지역 거주자는 46만6000명(49%)이라고 밝혔다. 이 비율은 지난해(41%)에 견줘 8%p 높아진 수치다. 

또 종부세 총액(5조7000억원)에서 서울이 아닌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5%에서 올해 51%로 상승했다. 다만 여기에는 비업무용 토지 등 법인 사업자 납부 토지분 종부세가 포함돼 있다. 토지분 종부세 납세자의 경우 올해 서울 거주자(법인은 소재지)들은 줄고 경기도 등 수도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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