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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공급가액 차감한 추가 지체상금…부가세 공제 안 돼
[국세 예규] 공급가액 차감한 추가 지체상금…부가세 공제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0.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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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지연 따라 지체상금 지급하고 계약 변경해 추가로 공급가액 차감 경우”
국세청, 약정 지체상금 외 공급가액에서 추가 감액…공급가액 공제여부 사전답변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기일 지연으로 인해 약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약정 지체상금 외에 공급가액에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추가 감액하는 경우 공급가액 공제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가를 분양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약정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초 계약을 변경해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추가 지체상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2020년 7월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상가’)을 수분양자들에게 2022년 2월까지 분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1년 1월 쟁점상가 신축부지에 지반붕괴가 발생해 공사가 지연되고 그에 따른 입주지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양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가액의 2%를 ‘약정에 의한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2021년 3월 입주지연에 따른 인도조건 변경으로 수분양자들과 분양가액의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추가 지체상금’)을 추가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또한 변경된 인도기일(2022년 12월 예정) 등이 반영된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공급가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인도시기 지연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약정에 의한 지체상금 지급 외에 분양계약을 변경해 공급가액에서 지체상금을 추가로 감액하는 경우 추가 지체상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 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03 [법령해석과-2533] 2021. 07. 22)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손해배상금 등) 제1항에서는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제2호에서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제3호에서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제4호에서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제5호에서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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