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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름길 이용법 전파에 앞장”…개도국에 AEO제도 교육 박차
관세청, “지름길 이용법 전파에 앞장”…개도국에 AEO제도 교육 박차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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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체 지원하는 AEO 상호인정협약국 지구촌 최다…미국보다 앞서
— 수출업체 물류-검사-통관비용 최소화…우리 관세행정에 맞추는 효과도

한국 정부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라오스, 모리셔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부룬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카메룬, 태국, 튀니지, 파키스탄 등 13개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세관 직원 25명에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제도를 전파한다.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와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들에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AEO 제도를 지구촌 만방에 앞장 서서 전파, 해외세관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려고 관세청과 사단법인 한국AEO진흥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준비한 교육 과정이다.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조은정)은 27일 “오늘부터 5일간 ‘제11차 AEO 제도 전문가 그룹 연수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 AEO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이다.

연수원에 따르면, 한국은 WCO 회원국 중 가장 많은 AEO MRA를 체결한 국가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인재개발과 조홍영 사무관은 27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WCO가 2005년 시작한 AEO 제도에 우리나라는 2009년에 도입, 벌써 10년을 훌쩍 넘겼다”면서 “우리나라는 22개국과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맺어 지구촌 최고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사무관은 약 11개 정도 나라와 AEO MRA를 맺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앞서는 이유를 묻자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유독 높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좋은 내부통제시스템 갖추고 관세청과 잘 협력하는 무역업체들이 해외에서도 신뢰받는 수입업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EO MRA를 많이 맺고 국가간 상호 행정지원 시스템을 앞장서서 전파, 우리 수출기업들이 상대국 수입검사 및 통관 비용을 최소화 하는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조 사무관은 “이번에 AEO 능력배양 교육에 참가한 나라 중 몽골과 베트남, 태국을 제외한 10개 나라들은 아직 우리와 AEO MRA를 맺지 않은 나라들”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AEO 의무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최근 아프리카와 남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 AEO를 도입하는 개도국들이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 한국의 무역시스템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제도와 법령을 만들어 나가도록 유도, 막대한 인프라 비용을 사전에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수원은 2010년부터 WCO 지역훈련센터로 지정돼 개도국의 관세행정 능력배양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번 연수회는 AEO 공인기업에 대한 심사 확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놀이(레크리에이션) 기법 ▲게임 기반 퀴즈 형식 ▲가상 게시판에 콘텐츠 실시간 공유 등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학습기법을 적용, AEO제도에 대한 짧은 교육영상을 사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은정 연수원장은 “AEO제도는 간소화된 절차로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제도”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각국에서 활발하게 AEO제도를 도입하고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전 세계 무역공급망의 안전과 무역원활화가 촉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7일 세계관세기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전문가 그룹 연수회가 비대면으로 실시되고 있다. / 사진 = 관세청 제공
27일 세계관세기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전문가 그룹 연수회가 비대면으로 실시되고 있다. / 사진 =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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