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간부회의서 상장 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대준 가맹거래과 사무관과 최경원 대리점거래과 사무관을 6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두 사람은 각각 본부와 지방사무소 직원 중에서 수상자로 결정됐다.
강대준 사무관은 가맹사업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식업종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약 체결에 기여했다.
최경원 사무관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시정명령, 과징금 4000만원 및 고발), 미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500만원), 제이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경고조치) 등 사건 처리에 기여했다.
공정위는 26일 간부회의에서 6월의 공정인에게 상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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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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