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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미만 입금 실수…예보공사에 반환 요청해요!
1000만원 미만 입금 실수…예보공사에 반환 요청해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14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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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5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착오송금 건…회수관련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
-예보공사 신청 전 금융기관 반환 요청 필수
-토스 연락처 송금·카카오페이 회원간송금은 반환 대상 제외

 

앞으로 5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실수로 잘못 송금했을 경우 예금보호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소송 등의 절차 없이 착오로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6일 이후부터 5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착오 송금에 대해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을 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경우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회수 관련 비용 차감 후 착오송금액을 반환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계좌,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착오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전했다. 단, 토스 연락처 송금이나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처럼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같은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아울러,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이거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송금인

 

수취인

반환지원 대상

금융회사 계좌

금융회사 계좌

O

간편송금 계정

금융회사 계좌

O

금융회사 계좌

간편송금 계정

X (현재는 송금 불가능)

간편송금 계정

간편송금 계정

X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 후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해 착오송금을 반환해 주게 된다.

종전에는 입금 실수 시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착오송금에 따른 소송기간은 6개월이상, 송금액 100만원 기준 소송비용은 6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액인 경우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1~2개월 내 예보가 회수한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반환신청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해 신청 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은 2022년 중 개설 예정이다.

한편,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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