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의 임원 취임에 대한 사전승인절차 삭제
- 임원 선임 관련 금품수수땐 처벌 '신설'…깨끗하게
공익법인을 지원하는 각종 지원 규정과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된다.
통일된 기준으로 법인을 관리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에 공익법인의 실효적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 민관 합동 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법률의 뼈대다.
법무부는 25일 “전국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총괄 기구인 ‘공익위원회’ 설치 방안 등이 포함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들은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전국 여러 주무관청이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관리·감독, 투명성과 합리성이 떨어져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윤미향 의원이 대표를 맡아왔던 정의기억연대의 회계투명성 문제를 계기로 이번 입법이 준비돼 왔다.
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으로 전환을 원하는 사단법인을 심사하는 권한도 갖게 된다. 지금은 주무관청별로 공익법인 설립 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공익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공입법인 인정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임원 취임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삭제해 공익법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익법인 합병 규정도 신설한다.
공익법인의 임원 선임 등과 관련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도 신설해 투명성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무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