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납세의무의 이행과 확장
제5절 납부의무의 소멸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마.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국가의 부과권이 장래에 향해 소멸한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 또는 경정도 할 수 없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부과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는 확정되지도 않은 채 소멸하게 된다.
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가. 소멸시효의 의의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해 정당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제도이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국세징수권)도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로 인하여 납부의무도 소멸한다.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법 §27②).
나. 소멸시효기간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법 §27①, 2013.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다. 소멸시효의 기산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는 바, 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과 같다(영 §12의4).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③ 예외
위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아래의 날을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 ①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라.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시효의 중단이란 시효의 진행 중에 시효의 기초가 된 사실상태와 다른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며, 중단사유가 끝난 때로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시효의 정지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말한다. 시효의 정지에 있어서는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그대로 효력을 가지며, 정지사유가 끝난 때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따라서 시효정지의 경우에는 정지사유가 발생 전에 진행한 시효기간과 정지사유 발생 후에 진행한 시효기간을 합하여 시효기간을 계산한다. 시효의 정지는 이미 진행한 기간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효의 중단과 다르다.
(1)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법 §28①)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중단된다.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③ 교부청구
④ 압류
(2) 새로운 시효의 진행시기(법 §28②)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① 고지한 납부기간
②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③ 교부청구 중의 기간
④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3)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법 §28③)
소멸시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①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②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③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④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捐納)기간
⑤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해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2010.1.1. 개정).
⑥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마. 소멸시효의 만료(완성)일
소멸시효의 만료일에 대해서는 세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 의하여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그러므로 소멸시효 기간을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산하는 경우는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월의 말일에 만료해,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 또한 최종의 월에 그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하고, 만료일이 공휴일 등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징수권은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소급해 소멸하고 이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며,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부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 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통칙 27-0-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비교>
제6절 국세의 우선권
1. 의의
국세의 우선권이라 함은 국세채권이 공과금 그 밖의 다른 채권과 경합하는 경우 국세채권을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세는 공공수요를 충족시키는 국가재정 수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효력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국세에는 공시성이 없음으로 인해 국세의 우선권을 예외 없이 인정하는 경우 국민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 말하자면 사법상 채권 등 일반채권 중 무담보채권인 경우는 채권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되고, 담보 있는 채권이 담보 없는 채권보다 우선하는 등 채권 상호간의 담보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되는데 국세의 우선권 개입은 일종의 충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은 일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의 우선권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