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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도산으로 못 받은 ‘출산휴가 급여’ 받을 수 있다!
회사 도산으로 못 받은 ‘출산휴가 급여’ 받을 수 있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9.18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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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고용노동부에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권고

 

앞으로 출산휴가 중 근무하던 직장이 도산해 받지 못했던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사 도산으로 받지 못한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출휴급여가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적 성격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당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왔다.

체당금은 회사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사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한다.

임신 중 회사가 도산해 출휴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들은 이를 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휴가 제도가 여성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대가능성과 근로의욕을 고취하며 법에서도 유급으로 인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도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출산휴가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면 임신 출산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며 “명확한 규정 마련으로 임금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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