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행정혁신TF, 44개 최종권고안 발표
- 다국적기업 관세조사 강화…납세자보호담당관제 시행
- 범죄발생 위험지표 발굴‧환류, 위반행위 재발방지 노력
- 다국적기업 관세조사 강화…납세자보호담당관제 시행
- 범죄발생 위험지표 발굴‧환류, 위반행위 재발방지 노력
관세청은 앞으로 기업 대주주들이 수출입을 통해 사기나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를 경우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관세청이 다국적기업에 대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관세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발생 위험지표를 발굴‧환류, 위반행위 재발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는 권고다.
관세청은 "관세행정혁신태스크포스(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29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관세행정 혁신TF의 최종 권고안 44개를 확정,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권고안이 현실화 된다면 관세청에도 국세청처럼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6월26일 발표한 중간 권고안 19개를 보완하고 추가 과제 25개를 포함한 것이다.
권고안에는 ▲신속통관보다는 국민건강‧사회안전 확보에 최우선 가치 부여 ▲무역 1조달러‧출입국 1억명시대에 걸맞은 통관체제 개편 ▲기관 간 협업검사 확대 등 범정부 수입물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고위험물품 집중관리 ▲공공데이터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정보개방 프로세스를 명확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직접운영 전환 등도 권고안에 최종 포함 확정됐다.
통관행정 체제개편과 통관검사 내실화 등 단기(1~2년) 과제는 23건이다.
유관기관 합동정보체계 구축 등 중기(2~5년) 과제는 18건, 범정부 수입물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장기(5~10년) 과제는 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