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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지역발전 2단계 종합대책 (원문)
[질의 응답] 지역발전 2단계 종합대책 (원문)
  • jcy
  • 승인 2008.12.15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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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페이지에 보시면 신발전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일단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바로 위에 있는 7년 100%, 3년간 20% 이렇게 10년 동안 세제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 낙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대책이 이것보다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냥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꼭 이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인근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갈 때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일단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게 만약 맞는다면, 결국은 주변 지역에 있는 자원을 당겨가는 효과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방기업을 어떤 지방지역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과연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13페이지에 과학비지니스벨트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이런 것들을 보면 입지선정에 있어서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다’, 이런 원칙을 여기다 써놓으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지역이 되도록 좀 도와달라는 메일이 각 지역에서 엄청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이게 선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오히려 지역간의 불필요한 재원낭비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이번에 또 다시 원칙만 제시하면서 2009년 상반기까지 최종 입지 결정하겠다, 이게 계속 미뤄지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질의하신 것처럼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내년도 상반기, 과학비즈니스밸트인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입지를 결정하겠다는 구체적인 소위 선정에 대한 로드맵이랄까요? 시한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첨단의료복합단지도 내년도 상반기까지 입지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늦어지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서 조직개편 되고 교과부나 총리실 중심으로 앞으로 위원회 등에서 결정할 텐데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신발전지역 이 부분인데, 이게 어차피 7년에서 10년 늘리는 거나 신발전지역에 대한 입주기업이나 개발사업자에 대한 것은 앞으로 조특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포함해서 제가 그런 쪽으로 차별화될 수 있도록 내용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지방소득세·소비세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나오긴 했었지만, 이게 새로운 세목을 2개를 더 신설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다 이미 낸 소득세와 소비세를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형태인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세목이 증가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점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13조원 정도의 혜택이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지원혜택이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방소득세 소비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대략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세와 지방세를 국민이 부담해서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략 그게 세입구조가 지방세가 20%되고요. 국세가 80%됩니다. 8대2로 국세와 지방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시는 것처럼 각종 이전지원,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지방 교부금이랄지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 그리고 균특회계를 통한 이전지원 등등 포함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쓰는 것은 중앙정부가 40을 쓰고요. 지방이 60을 씁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8대2로 거둬서 4대6으로 쓰는데, 지방은 결국 20% 지방세 걷어서 쓰기는 60쓰는데 소위 자주재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방이 나름대로 우리가 걷어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지방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연방제 국가, 대립국가를 보게 되면 날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라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그래서 지방이 요구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서 고민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가 걷어서 모든 지역이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부세를 통해서 소위 지역의 어떤 재정 형평화 재원으로 교부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지역간의 여러 가지 형평성이랄지 저는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방소득세·소비세가 법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소비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일정 부분을 떼어달라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부가세 일종의 세원을 떼어달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무엇을 하던지 간에 결국은 모든 세원이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라는 게 저희가 걷어서 지방에 나눠줄 때 소위 서울과 경기도는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소비세·소득세가 도움이 되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수도권에 더 많은 세원이 집중되게 되어 있고 이중에 일정 부분은 해당 지자체가, 다시 말하면 수도권에 있는 지방정부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재원이 지방에 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소비세 소득세 도입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8대2 구조가 4대6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지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지역간의 불균형 현상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지방재정과 관련된 여건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방소비세 ·소득세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조원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규모가 크고 효과가 있냐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인프라 쪽에 많은 재정지원이 되고 있고요. 특히, 세제 쪽에서 보게 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해 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포션이 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13조원을 **해서 얼마, 얼마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략적으로 추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략은 추정은 한 것은 있겠지만 구체적인 내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약간 부담스럽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확대가 됐는데,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게 그동안 이 같은 대책이 좀 실효성이 있었는지 실제로 이 혜택을 노리고 지방에 이전한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답변>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쭉 지방에서 기업 유치한 실적을 보니까, 과거 7~8년간 보니까 쭉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지방에서 걱정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라서 지방을 올 기업이 안 오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지방지자체들하고 최근에 일련의 협의를 가져보니까 지방에서 그런 우려와 또 요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상당히 지방에 이전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랄지 여러 가지 이전보조금 지원비율, 지원한도 상향 조정한 게 나름대로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만, 지역에서 최근에 기업들이 오려는 기업들이 안 온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변경 내지는 수정하는 것에 따른 것이지, 어떤 다른 여건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결정이 변경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질문>
아까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지 않으셔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방소비세와 소득세의 도입방침은 지금 확정이 된 것인지 단지 방식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확실히 해주시고요. 만약에 도입방식에 따라서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확실히 해주십시오.

<답변>
저희가 대책에 담겨 있는 것대로 2010년 도입을 목표로 내년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왜냐하면 아직 지역에서 요구를 합니다만 지역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도입하기를 희망하는 데가 있을 테고 어떤 지역은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금 현행교부세가 낫다고 좋다고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의 의견, 그 다음에 도입에 따른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안에 따른 실제 집행상의 문제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실제 국세청이 징세하는 과정에서의 납세비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공청회랄지 이런 것 정말 공론화시켜서 과연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정말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면 도입을 할 계획이고요. 그 논의과정에서 지역간의 이해가 다르다든가 또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다고 지적이 되면 도입을 못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일단 저희는 2010년 도입을 목표로 모든 것을 오픈시켜놓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부담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부담이라는 게 지방세, 국세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추가적인 세부담을 한다는 얘기는 조세부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기본적인 정부의 기조는 국민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 만약에 지방소비세·소득세가 새로 많이 생긴다고 가정하게 되면 전체적인 국민의 세부담은 크게 변화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어차피 중앙정부의 재원이 내려가는 것만큼, 중앙정부 재원과 지방정부 재원간의 조정이 있어줘야겠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전체를 중립적으로 놓고 본다면 소비세·소득세가 도움이 되게 되면 그만큼 교부율 조정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소득세에 대해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 모든 지방정부에다 줘야 하는 것인지 이 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도입을 할 경우에 중앙정부의 가용재원과 지방정부의 가용재원 부분의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13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의 발전적인 자족기능을 보강한다고 나와 있으면서, 자족시설의 용지공급을 확대하고 용지공급 가격인하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분양가 인하가 어느 정도나 내려가는 것인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잘 아시는 것처럼 혁신도시가 10개가 지금 지정이 되어서 이제 소위 혁신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은 확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혁신도시가 구상이 됐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국토부 주무부서가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판단하기는 혁신도시가 본래의 자족적인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현재 되어 있는 계획만 가지고서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업도 많이 들어와 있고 연구소 연구기능도 많이 들어와야겠는데, 이런 기업이나 연구소가 이전할 경우에 가장 애로요인이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구조대로라면 굉장히 꽤 높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다. 그래서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거기 현재 각 혁신도시 기본계획에 녹지나 여러 가지 비율이 있습니다만, 이런 녹지비율 같은 것을 일부 조정해서 상업용지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많이 배정되면 분양가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일종의 예입니다만 이런 예를 포함해서 다각적인 분양가 인하방안을 주무부서에서 고민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 고민이 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고민해서 조만간 분양가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질문>
10페이지 보면, 일본기업 유치를 위해서 부품소재전용공단을 금년 말까지 입지선정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 부품소재전용공단 투자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거의 투자참여를 신청한 기업도 없었다고 하는데, 경기침체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선정한다고 해서 올지 의문이고요. 그래서 부품소재전용공단의 실익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전용공단이 들어오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고 그런 것을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답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일무역 중 한 300억불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상당 부분 한 200억불 가까이가 부품소재에 드는 무역**입니다. 그래서 부품소재 쪽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경부 담당관이 와계신데...

<답변>
(관계자) 직접 담당하는 과는 따로 있는데요.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정관계는 저희가 지정했다고 해서 입주기업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조정기간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 입주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혜택 같은 경우는 일단 조성은 국가가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가 거의 제로 아니면 1% 수준 그래서 저렴한 임대료이고, 각종 저희가 외국투자기업에 주는 법인세 감면이나 그런 혜택이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주는 혜택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우리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임대료가 한 1% 수준 되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외투기업이면 부과세, 이런 게 75%에서 100%가 감면됩니다. 그러니까 1%인데 100%감면이 되면 임대료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당한 혜택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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