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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제개편안 평가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
2008년 세제개편안 평가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
  • jcy
  • 승인 2008.09.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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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넘어 개혁수준 일부세목은 종전세법 땜질 인상”
   
 
 
2009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세법이 친기업성향으로 대폭 개편되었다.
개정의 폭이 넓어 어떤 세목의 경우 개정의 정도를 넘어 개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일부 세목은 종전에 존치하던 세법에 약간의 손질을 가한 것 같아 아쉬움을 남겼다.

◇소득세법

·종합소득세율의 단계적 2% 인하

현행세율체계에서 2%를 인하하고 2009년도에 1%, 2010년에 다시 1%를 추가 인하한다. 중산·서민층의 민생안정을 기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하면서 각 세율단계에서 인하폭이 25%(8% → 6%), 최고세율이 5.7%(35% → 33%)로 인하효과가 크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4인 가구 급여소득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증감율의 효과에서 보면 급여가 낮은 계층은 40%~50% 세부담의 경감효과가 있으나 급여가 높은 소득자는 7%~12%의 경감율이 기대되어 소비를 진작하는데 크게 기여할 고소득층이 소비의 증가에 참여할지 의문시 된다.

·소득공제도 체계 개편

기본공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부근로소득공제액은 인하조정하였다.
다자녀가구가 유리하고 부·모, 가족수에 따라 공제액을 인상하였다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근로소득금액의 필요경비 성격인 소득공제액의 인상폭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년간 1억원과 농지의 경우 5년간 1억원 한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우 1억원 한도를 추가로 감면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실거래과세로 양도가액은 100% 노출되나 취득가액의 실상이 반영되지 않아 자경농지 소유자의 세부담이 높고 공익목적을 위한 수용이라는 부득이성을 감안하여 자경농지의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거나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실소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3년 보유 3년 거주로 강화하고 고가주택 기준을 양도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지원이 되도록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주택가격상승율을 반영하여 고가주택기준을 강화한다고 개정이유를 들고 있다.

거주요건의 강화는 실거주자에게 지원이 되도록 개정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나 고가주택의 기준금액 9억원은 특별시·광역시·수도권·기타시로 세분화하여 상·하향조정한다면 특별시·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의 투기수요도 억제하고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연 8%씩 10년간 최대 80%를 공제하는 개편안은 바람직하나 일반토지·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연 3% 최대(10년) 30%의 공제도 상향조정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액과세로 세부담이 높은 계층이 부동산의 양도를 기피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액과세로 전환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조정되지 아니하여 세부담 증가를 가속시켰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상향조정은 실수요자에게 부동산이 이전되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소득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조정

양도소득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소득세 세율과 일치시킨 점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그 외의 양도소득세율인 1년 미만 양도(50%), 1년 이상 2년 미만(40%), 비사업용토지(60%)의 세율도 양도거래의 성격을 감안하여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공매·경매 등 특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세율을 둠으로써 국가의 귀중한 자원인 토지가 효율적으로 배분·이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다.

국토의 대부분을 투기의 대상이라 여기는 시각을 지양하고 토지가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유용한 자산이라는 사고로 전환을 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수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소득이 아닌 자산에 대한 보유과세로 말이 많던 종합부동산세도 개정되었다. 우선 과세표준 적용율을 2007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세부담 상한을 300% → 150%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세는 소득이나 소비에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보유에 대한 과세를 채용하지만 보유에 대한 중과세는 자칫 보유자산의 원본을 침해하거나 세금의 전가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종합부동산세의 중요한 과세근간인 과세표준 적용율을 동결하거나 세부담상한율 인하 등 개정안도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더 낮은 율로 조정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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