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월 영장기각 됐던 前 용산세무서장 윤모(57)씨에 대해 금품 및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 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 중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현금 2천만원과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 등 약 6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조사 중 해외로 도피한 바 있다.
8개월 만에 붙잡힌 윤씨에게 경찰은 지난 4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금품을 건넨 정황, 대가성 여부 등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검찰측의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이후 윤씨에 대해 수사를 계속 해오던 경찰은 윤씨가 지인의 계좌를 통해 업무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다시 사전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윤씨가 같은기간 차명계좌로 수천만원을 받았으며 총 1억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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