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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타사 공장 인수, 같은 사업할땐 "창업 아니다"
폐업한 타사 공장 인수, 같은 사업할땐 "창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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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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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취득ㆍ등록세 면제 받고 딴 사업하면 세금 추징
▣ 관련법령 : 조특법 제119조 제3항ㆍ120조 제3항, 세정-760 (2006. 02. 22)

제3자 소유의 공장을 폐업함과 동시에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폐업을 위해 공장을 방치해 오던 B사 소유의 공장을 폐업 직후 취득, 폐업전과 같은 사업을 영위한 경우 창업에 해당되느냐"는 A사의 질의에 대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최근 확정, 회신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유권해석에서 "제3자 소유의 공장을 폐업함과 동시에 취득한 뒤 폐업전 공장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득ㆍ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ㆍ등록세를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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